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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IP 분쟁 및 라이센싱

IP 분쟁

  • 산업의 첨단화, 빠른 정보처리 속도, 글로벌 경쟁의 시대 도래로 인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치열한 분쟁이 범산업, 범국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분챚의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비전특허법인은 고객이 비즈니스를 안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IP분쟁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비전특허법인은 IP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실제 분쟁 발생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며, 고객의 지식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라이센싱

  • 인비전특허법인은 타인에게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라이센싱아웃(licencing out)과, 타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실시할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라이센싱인(licencing in)에 대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인비전특허법인의 라이센싱 업무는 표준특허의 라이센싱의 전략수집 및 추진에
    관한 컨설팅,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계약서 작성 및 협상과 이에 관한 컨설팅, 지식재산권 실시권
    계약서 작성 및 협상과 이에 대한 컨설팅, 특정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 발굴 및 라이센싱 제안에
    관한 컨설팅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