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EP)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특허를 의미합니다. 즉,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입니다.
표준특허권자는 제3자의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고, 제3자는 표준특허를 회피하여
설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특허의 가치는 보통의 특허에 비해 높이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준특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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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비즈니스에 맞는 표준특허와 표준 주변특허의 확보에 기여하고 표준특허로 인한 수익화에
대한 절략적인 솔류선을 제공합니다.
인비전특허법인은 다양한 IT분야 표준특허의 창출부터, 중간관리, 가공, 확장, 최종수익화에
이르기까지 표준특허에 관한 모든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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