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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표준특허 컨설팅

표준특허

  •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EP)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특허를 의미합니다. 즉,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하는 특허입니다.

  • 표준특허권자는 제3자의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고, 제3자는 표준특허를 회피하여
    설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특허의 가치는 보통의 특허에 비해 높이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표준특허 컨설팅

  • 인비전특허법인은 표준특허 분야의 선두주자로 표준특허 출원과 컨설팅에 경험이 풍부하며,
    고객의 비즈니스에 맞는 표준특허와 표준 주변특허의 확보에 기여하고 표준특허로 인한 수익화에
    대한 절략적인 솔류선을 제공합니다.

  • 인비전특허법인은 다양한 IT분야 표준특허의 창출부터, 중간관리, 가공, 확장, 최종수익화에
    이르기까지 표준특허에 관한 모든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인비전특허법인은 고객이 보유한 표준특허 가치의 극대화에 기여해온 결과 표준특허 전문가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표준화에 대한 막강한 정보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표준특허에
    관심있는 고객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